분양절차 · 2026.08.09
구반포역 앞 단지내상가, 분양 절차에서 확인할 4가지
상가 분양은 아파트와 절차가 다릅니다. 나인반포를 예로 계약 전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봅니다.
하나. 어떤 법을 따르는 분양인가
상가 분양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사업주체가 분양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뒤에야 분양과 광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법의 뼈대입니다.
나인반포의 사업주체는 반포아파트(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시공은 삼성물산이 맡습니다.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누구인지는 계약 상대와 준공 책임을 확인하는 출발점이라 가장 먼저 볼 항목입니다.
둘. 내가 계약할 수 있는 물량인가
나인반포는 재건축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라 호실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전체 422실 가운데 조합원 몫을 뺀 160실이 일반에 공급되는 물량입니다.
조합원 몫으로 잡힌 호실은 일반 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나인반포 층별안내 면적표에는 422실마다 이 구분이 적혀 있으니, 관심 호실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 조건은 언제 공개되나
나인반포의 분양가와 일정, 대금 납부 조건은 아직 공개 전입니다. 세 항목 모두 분양공고 시점 기준 추후 안내이며, 공고 전에 떠도는 숫자는 확정된 값이 아닙니다.
나인반포는 A·B·C 세 동이 가로를 따라 늘어선 구조라 같은 층에서도 자리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관심 있는 층과 업종을 남겨 두시면 공개 시점에 맞춰 개별로 안내드립니다.
넷. 그 자리에서 원하는 업종이 되는가
상가에만 있는 확인 항목입니다. 나인반포는 B동 일부와 C동이 학교 인근 규제 범위에 들어가, 그 자리에서는 아예 열 수 없는 업종과 심의를 통과해야 여는 업종이 나뉩니다.
면적과 위치가 마음에 들어도 업종이 안 되면 계약의 의미가 없습니다. 분양안내 페이지에 제한 업종의 전체 목록과 근거 조문을 실어 두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는 1800-9570입니다.
※ 본문의 법령·제도 설명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심의 기준과 인허가 결과는 관할 관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가·분양 일정 등 미확정 사항은 분양공고 시점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면적·도면·층고 등 설계 정보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층별 업종은 추천 업종(안)입니다.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층별 면적과 호실 배치는 층별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