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인허가 · 2026.08.09
학교 옆 상가, 안 되는 업종은? 상대정화구역 5분 정리
나인반포 B동 일부와 C동은 상대정화구역입니다. 어떤 업종이 막히고 무엇이 심의 대상인지 짚어 봅니다.
왜 학교가 상가 업종을 정하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는 학교 주변 일정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두고, 그 안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업종의 영업을 막거나 제한합니다. 흔히 정화구역이라 부르는 범위가 이것입니다.
나인반포 주변에는 2026년 8월 재개교 예정인 반포초등학교를 비롯해 반포중학교와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상가가 학교 생활권 안에 놓인 만큼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 범위로 표기된 곳은 B동 일부와 C동입니다. 같은 나인반포 안에서도 동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므로, 희망 업종이 정해져 있다면 호실을 좁히기 전에 동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가 맞습니다.
'절대 불가'와 '심의 후 가능'은 무엇이 다른가
제한 업종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심의 여지 자체가 없는 쪽으로, 유흥·성인 관련 업종이 여기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문을 열 수 있는 쪽입니다.
두 목록의 차이는 '가능성이 있느냐'입니다. 앞쪽은 어떤 자료를 준비해도 뒤집히지 않지만, 뒤쪽은 위치와 운영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나인반포에서 뒤쪽에 해당하는 업종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B동 일부와 C동 호실을 검토할 때 심의에 걸리는 기간까지 개점 일정에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인반포에 적용되는 두 목록의 전체 항목과 근거 조문은 분양안내 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첫째, 희망 업종이 어느 쪽 목록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나인반포는 여섯 개 층에 저마다 다른 존이 계획돼 있어, 같은 업종이라도 지하 1층에 놓일 때와 지상 4층에 놓일 때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둘째, 그 호실이 B동 일부나 C동에 속하는지 봅니다.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자리라면 심의 부담 없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류상 가능해 보여도 마지막 판단은 심의 기관 몫이라는 점을 감안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하려는 업종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 호실이 B동·C동 조건에 걸리는지 나인반포 담당자가 대신 확인해 드립니다. 문의는 1800-9570으로 받습니다.
※ 본문의 법령·제도 설명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심의 기준과 인허가 결과는 관할 관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가·분양 일정 등 미확정 사항은 분양공고 시점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면적·도면·층고 등 설계 정보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층별 업종은 추천 업종(안)입니다.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층별 면적과 호실 배치는 층별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